개인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할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데,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(외국인)등 제공해야 합니다.
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으로 이를 대안으로 관세청이 부여한 [개인통관고유부호]를 사전에 받아 두고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한번 부여 받은 [개인통관고유부호]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2020년 12월 1일 신고(입항) 자료부터는 목록통관에 한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 가능)
개인통관부호 제공이 불가한 경우 수입신고 하여 주민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신고 수수료와 과세기준($150 일반통관)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