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직구 시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$150 초과 시(과세가격 기준)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미국의 경우,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$200 초과 시(과세가격 기준)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.
신청서 작성시 실 구매가와 다르게 상품 가격을 $200 이하(과세가격 기준 이하)로 거짓 신고하는 것을 언더밸류라고 하며, 이런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적발 시 추후에 원활한 상품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호야USA에서는 언더밸류에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으며, 책임지지 않습니다.